뉴진스, 완전체 복귀 무산…어도어 “다니엘과 계약 해지”

POP MUSIC/콘서트 / 임가을 기자 / 2025-12-29 11:58:08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가 무산됐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 뉴진스 멤버 다니엘(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어도어는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에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다니엘이 계약 해지됨에 따라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는 무산됐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복귀 선언 이후 대화를 이어오며 분쟁에 얽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가 무산됐다. (사진=어도어)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는 2024년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리고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관련,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뉴진스)들이 원고(어도어)와 연예활동을 하는 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달 12일 오후 어도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발표했다. 

 

어도어의 발표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등 나머지 멤버들도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도어 측이 복귀에 대한 진의 파악을 이유로 복귀 여부에 대한 발표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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