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무혐의' 처분

POP MUSIC/콘서트 / 임가을 기자 / 2025-07-15 11:04:53
▲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사진: 연합뉴스)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하이브로부터 고발 당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전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맞서는 한편,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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