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뇌물사건’ LIG D&A에 2년 입찰제한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김종범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6-10-26 17:43:26
[SWTV 김종범 기자] 수 억원대 뇌물사건에 휘말린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핵심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26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사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심위)는 지난 20일 LIG D&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을 의결했다. 이는 임직원들이 4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처분이다.
계심위는 이번 사건이 방사청 설립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의 뇌물 사건이자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 주목해 최고 수위의 제재를 확정했다.
LIG D&A는 그러나 방산사업 특수성과 개인 차원 비위행위라는 점을 앞세워 집행정지나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뇌물사건의 발단은 229억원 규모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대드론 체계) 개발 사업’을 비롯해 총 915억원에 달하는 6개 선행기술 과제에서 비롯됐다.
검찰 수사 결과 LIG D&A 측은 평가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방사청 관계자에게 수 억원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다.
LIG D&A에 대한 방사청의 제재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MBC가 확보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청은 문제가 된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검토를 요청한 만큼 산업부는 조만간 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방산 생산업체로서의 지위 자체가 박탈돼 수의계약조차 불가능해진다.
방사청은 또 LIG D&A의 원가부정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이 취소되면 그동안 업체 측에 가산 지급해 온 1%의 보상 이윤이 소급 환수된다. 이 규모는 수 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제재 수위로 인해 연말 계약을 앞둔 방산사업에 대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이달 초 LIG D&A가 체계종합업체로 선정된 한국형 전투기(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따라 LIG D&A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즉시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해당 조항은 낙찰 판정을 받은 기업이라도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IG D&A 측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소 단계에서의 제재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발주기관의 결단에 따라 국가안보사업의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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