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신체접촉 논란'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 감독, 자격정지 1년 6개월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12-11 17:40:29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삼척시 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전달받고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강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때 이수민이 김 감독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장면이 중계카메라에 잡히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수민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았다.
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완기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때도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내용은 진정 사유에 없었고,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수민 등 선수 3명은 전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2022년 육상팀 창단 때부터 팀을 이끄는 김완기 감독은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된다.
하지만 김 감독은 이미 삼척시 측에 구두 상으로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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