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들에 포상금 3억원 지급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7-17 17:27:35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들에게 약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대응센터'는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천500만원이다. 또한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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