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KBS·MBC·SBS 지상파 3사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공정위 제소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6-30 17:17:12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종합 편성 채널 JTBC의 모기업인 중앙그룹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5조에서 금지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운영 규정 협의문에는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방송사가 나머지 두 곳에 각각 300억원, 총 600억원의 위약벌(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사실상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과도한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는 것이 중앙그룹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는 곧장 중앙그룹이 보편적 시청권을 해친다고 반발했고, 지난 4월 중앙그룹이 공동 중계방송권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공개 입찰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지상파 3사는 또 중앙그룹이 불공정 입찰을 하고 있다며 입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중앙그룹은 12일 지상파 방송사 대신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뉴미디어 중계권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전 경기 실시간 생중계와 영상 플랫폼 '치지직'을 통한 중계를 검토하고 있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