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명륜당, 오너 일가 대부업체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철퇴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9-28 17:13:39


[SWTV 유호경 기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 및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사진=연합뉴스]

또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148억7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75~100%를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연 2.3% 또는 4.6%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대여액은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한 내역을 누적한 금액이다.

공정위가 금융기관 27곳에서 제공받은 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정상금리는 연 8.73~13%다. 이 금리로 계산하면 대부업체들이 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는 약 99억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차액인 217억원을 부당지원 금액으로 봤다.

공정위는 또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도 대부업체 자금 대여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책자금이 그대로 대부업체에 흘러갔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에게 리모델링 자금의 경우 연 12%, 신규 창업자금은 연 15% 금리로 대출했고, 지난 2024년 말 이후 신규 대출에는 연 18% 금리를 적용했다. 점주가 필수품목인 원육패키지 구매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내면, 명륜당이 원리금을 매달 정산해 대부업체에 넘기는 방식이었다. 
 
명륜당은 특히 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을 대신 갚기로 약정해 대부업체의 손실 위험도 덜어줬다.
 

대부업체들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운영했고, 대표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으로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도 없었다. 14곳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대부업체 8203곳 가운데 27위 규모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의 자산이 100억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 금융위원회 등록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피하려고 업체를 쪼개 설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또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이를 기재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와의 관계와 대출 금리·상환 방식도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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