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부당노동행위’ 의혹
교섭권 변경 경위 두고 민주노총 감독 요청
이유경
youkyong13@naver.com | 2025-12-02 17:28:50
[SWTV 이유경 기자] 오리온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리온은 민주노총 산하 오리온지회와 한국노총 산하 영업노조 2개 노조가 존재하고, 대표 교섭권은 교섭 요구 기간 동안 각 노조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오리온은 지난달 1~10일 교섭 요구 기간을 운영하고 양 노조로부터 조합원 수를 신고받았다.
당시 민주노총은 지난달 10일 기준 226명, 한국노총은 지난달 1일 기준 206명으로 제출됐다. 하지만 회사는 같은 달 31일 한국노총 조합원이 246명으로 증가했다고 공표했고, 이를 근거로 한국노총을 대표 교섭단체로 확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열흘간 40명 증가한 경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섭 요구 기간이 개천절·추석·한글날 연휴와 포함돼 있어 조합원 가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노총 측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또 한국노총이 조합원에게 탈퇴서를 요구하거나 조합비 납부 여부를 근거로 노조 변경 여부를 확인한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단체 메신저 내용에는 한국노총 소속 관리자가 조합비 미납을 언급하며 특정 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대화가 포함돼 있고, 한 조합원이 민주노총 탈퇴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리온은 과거에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결과 의혹을 산 바 있다. 지난 2018년 울산지방법원은 오리온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합원 수 변동이 과거 사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명부 제출 과정, 조합원 증가 경위, 관련 관리자들의 역할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된 관리자 3명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리온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노조법에 따라 두 노조의 조합원 가입 권유 등 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합원 수 산정은 두 노조가 제출한 명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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