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납품업체 부당 수취’ 과징금 철퇴…반환은 ‘글쎄’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8-10 17:06:42


[SWTV 유호경 기자]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3억원대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제재를 받고도 반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농협하나로유통이 계약서면 지연 교부와 서면 약정 없는 판촉사원 파견,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 하나로마트.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1년 1월 판매장려금과 수탁사업수수료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을 신상품 기준으로 정했다. 
 
이후 2021년 2월1일~11월1일 사이 43개 납품업체의 187개 상품에서 총 3억236만원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챙겼다. 이 가운데는 시장에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심사지침상 신상품은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제품을 의미한다.

문제는 공정위의 제재 처분과 부당 수취금의 반환 조치는 별개라는 점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스스로 부당 수취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피해 납품업체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한다.
 
과거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가 유사한 신상품 입점장려금 문제로 조사를 받을 당시 공정위의 최종 제재 전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바꾸고,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농협하나로유통은 동의의결 제도를 통한 자진 시정 길이 막혀 있다.
 
이와 관련 농협하나로유통 관계자는 “처분을 통보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 입점 시점을 신상품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업무처리 매뉴얼의 개정 여부도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태로, 피해 복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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