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심사 강화…첨가제 달라지면 자료 제출 의무화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8-20 16:56:53
[SWTV 유호경 기자] 앞으로 자외선차단제의 시험자료 제출 면제 범위가 축소된다. 이는 주성분이 같아도 첨가제에 따라 제품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주성분이 동일하면 일부 첨가제가 달라도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착향제·보존제와 1% 미만 착색제 등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종류·규격·분량이 동일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SPF·PA 표시·광고에 필요한 실증자료 기준도 신설해 인체적용시험이나 새로 도입되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입증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주성분이 동일하더라도 첨가제에 따라 제품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며 “이에 업체들과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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