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산 업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착수
오한길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11-03 16:52:08
[SWTV 오한길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에 자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회사는 최근 3년 사이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과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의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해외 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특히 항공업계에 이같은 혐의가 많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타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통해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법 위반 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조사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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