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믿었다가 먹튀”…서울시, 유튜브 계정공유 피해 ‘주의보’
김경란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6-10-01 16:50:16
[SWTV 김경란 기자]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 여파로 우회 계정 공유 업체를 이용하다가 서비스 중단 및 환불 거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1일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중단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피해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구글에 다양한 요금제의 국내 출시를 요청했다.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0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71.3%)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16.3%), ‘계약취소·환급’ 25건(12.4%)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202건 가운데 152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8건(13.9%), 50대 15건(7.4%) 60대 이상 7건(3.5%)으로 나타났다.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족요금제(Family Plan)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이를 비정상적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중단 조치한 바가 있다.
이에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1인 요금제)이 한국 대비 저렴한 아시아 및 남미 국가 등에서 VPN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을 이용했지만, 이 역시 최근 구글의 단속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시는 가입 전 유튜브 공식 가입 경로와 요금제를 확인하고, 계정공유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시 환불 조건,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TV 등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이 지속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구글에 알리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국내 소비자들이 갑작스러운 이용 중단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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