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유료행사서 ‘재고 털이’ 논란…무상 증정 법적 ‘사각지대’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8-26 16:45:49


[SWTV 유호경 기자] 패션·뷰티 플랫폼 무신사가 개최한 유료 뷰티 페스티벌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사은품으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 뷰티는 지난 21~23일 진행한 ‘무뷰페 in 성수’ 행사에서 일부 참여 브랜드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무신사 뷰티의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현행 화장품법은 변패되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등의 판매를 금지한다. 하지만 단순히 표시된 사용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판매를 금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할 때는 폐기용이나 교육용이라고 표시해야 하는 식품위생법과 비교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는 제품뿐 아니라 입술에 사용하는 립 제품의 경우 일부가 입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사용기한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앞서 지난 2016년 주승용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한편 무신사는 행사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입장문을 통해 “행사에 참여해주신 고객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행사에서 제공되는 제품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같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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