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임원 선출 등 인사 운영 투명성 강화…부정 청탁 ‘무관용 원칙’
이선영
syswtv901@gmail.com | 2025-11-21 16:40:16
[SWTV 이선영 기자] 농협중앙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임원 선출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또 후보자 추천·심사 시 경력·전문성·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 및 필수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원이나 집행 간부를 선임할 때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을 제한한다.
농협중앙회는 앞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다”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부정한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공식 인사 상담 절차 외의 외부 인사나 타 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되면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복적·상습적 청탁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강력 조처를 하고 관련자는 지속해 인사관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 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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