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처방용량 초과 ‘무더기 검출’
소비자원, 30개 제품 조사…90%가 전문의약품 용량 2㎎ 초과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8-06 16:40:11
[SWTV 유호경 기자]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일반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을 최고 6배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대상 제품의 90%(27개)에서 전문의약품 처방 기준(2㎎)을 웃도는 멜라토닌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반면 일부 제품은 실제 멜라토닌 함량이 표시량에 미치지 못했다. 동화약품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와 피지스랩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은 실제 멜라토닌 함량이 표시량의 각각 33%, 50%에 그쳤다.
온라인 광고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광고 100건 가운데 58건은 소비자가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였다. 일반식품임에도 ‘수면보조제’ ‘각성완화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능성 입증’ ‘식약처 인증’ 등 근거가 부족한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판매 사업자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낮추고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관련 부처에 식물성 멜라토닌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