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세상 엿보기] 경제적 이중과세 완화에서 시작하는 밸류업
편집국
sportswkr@naver.com | 2026-10-06 16:36:23
[SWTV 편집국] 기업이 벌어 들인 이익은 주주에게 적절히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법인세를 낸 뒤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담한다. 동일한 기업 이익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구조는 기업과 투자자의 부담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의 주주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한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주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4~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려는 이번 제도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를 더 온전히 공유하게 되고, 이는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적절히 돌아가는 시장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배당은 단순히 현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는다. 투자자가 받은 배당금은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다시 투자되며 자본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한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에 자금이 순환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 OECD 역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투자자 권리 보호와 시장에 대한 신뢰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좀더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연이어 부과되는 세 부담은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시장 친화적 세제 개편의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혜택의 범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주주에게 한정된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배당소득 과세 부담 완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뿐 아니라 더 많은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밸류업 세제개혁이 일부 기업과 주주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제적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배당소득 과세를 보다 보편적이고 단순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별 배당의 정답을 정하는 대신 기업과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마련할 때 우리 자본시장은 더 큰 신뢰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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