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이지한 기자
otp0564@gmail.com | 2026-02-09 16:29:13
[SWTV=이지한 기자]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며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집에 기계만 설치하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며 중계기 관리를 시키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이를 단순한 대출 절차나 재택 ‘알바’라고 믿고 응하지만, 며칠 뒤 돌아오는 것은 은행의 ‘계좌 지급 정지’ 문자와 경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서’다.
자신의 계좌와 유심(USIM)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이나 범행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은 “나도 속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행법상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유심을 제공하거나 중계기를 관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받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클 경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졸지에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심우의 경찰출신변호사들은 수사관의 시각을 역이용한 정밀 방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경제범죄수사대 등 핵심 부서를 거친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신 수법과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우선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前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을 지낸 이영중 대표변호사가 전담한다.
경찰 경제팀은 계좌 양도자가 대출의 대가를 바랐는지(범죄 의도), 아니면 기망에 의한 피해자인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과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출 상담 기록을 수사관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해 넘기거나 중계기를 설치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은 유웅현 대표변호사가 방어에 나선다.
최근 경찰은 중계기 관리책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하부 조직원으로 간주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추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을 역임한 유웅현 변호사는 해당 기기가 범죄에 쓰이는 중계기임을 의뢰인이 기술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다. 그는 단순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기기를 설치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구속 위기에서 의뢰인을 구출한다.
만약 피해 액수가 커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심준호 대표변호사가 긴급 투입된다. 영장 심사관 출신인 심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영장 전담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차가운 유치장이 아닌 가정과 직장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 원칙을 관철시킨다.
법무법인 심우는 “대포통장이나 유심 관련 범죄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로 고의성을 입증하려는지 정확히 아는 경찰출신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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