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무단결제 피해 하루 넘게 ‘몰라’…법적 의무 준수 위배 논란
기본 조치·보상 지연으로 전자상거래법 충족 쟁점
이유경
youkyong13@naver.com | 2025-12-08 16:06:44
[SWTV 이유경 기자] G마켓이 고객의 무단결제 피해 신고 후에도 사고를 하루 넘게 인지하지 못해 법이 요구하는 즉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결제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한 고객 계정에서 처음 발생했지만, G마켓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신고 이후에도 계정 잠금·간편결제 차단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법적 의무 준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서는 초기 피해 이후에도 최소 15건의 결제가 연속 승인됐고, 감지 시스템은 이상 거래를 자동 탐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피해 고객이 첫 결제 발생 직후 신고했음에도 같은 계정에서 약 5시간 뒤 다시 무단결제가 이뤄졌고, 두 번째 결제는 G마켓 간편결제에 등록된 다른 카드로 진행됐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는 중대한 피해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역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인되면 즉시 통지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G마켓의 조치 시점 역시 늦었다. 의심 IP 차단은 다음날 저녁 8시, 결제 보안 정책 상향은 밤 11시 이뤄졌다. 이는 사고 발생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고객 신고 후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안전성 확보와 신속한 보상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G마켓은 피해 접수 직후 비밀번호 변경과 경찰 신고만 안내했고, 사흘 뒤에는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고 통보해 보상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마련이 규정돼 있다. 결제 이상 탐지 실패, 사고 인지 지연, 긴급 조치 부재 등 일련의 과정은 보호조치 체계가 법적 수준에 미달했는지 판단할 근거로 제시된다.
G마켓은 현재까지 사고 경위와 대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피해 구조와 조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G마켓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G마켓은 지난 2021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뒤집겠다며 야심차게 인수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인수 전 흑자기업이 적자로 돌아선 상태다.
한편 경찰은 G마켓 무단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또 금융감독원 역시 이번 무단결제 사고 피해 신고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섰다.
G마켓에서는 앞서 지난달 28일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고,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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