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크루즈여행’…현대홈쇼핑, 온누리샵서 해외 크루즈 판매 논란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10-07 16:06:50


[SWTV 유호경 기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200만원대 해외 크루즈 여행상품과 800만원에 육박하는 수입 가전을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795만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원짜리 스피커, 200만원대 해외 크루즈 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대홈쇼핑 ‘온누리샵’에서 판매되는 크루즈 상품들. [사진=현대홈쇼핑 앱 갈무리]
 
이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며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 전용관 ‘온누리샵’에서는 이스턴크루즈 후쿠오카·나가사키 부산출발 3박4일 상품이 269만원(로열스위트)과 209만원(스위트) 등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인 B 여행사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명일시장점을 소개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여행상품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상품권을 7% 할인 구매하면 100만원 여행상품의 실제 부담액이 93만원이 된다는 예시를 제시하고, 크루즈여행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B 여행사는 동네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외 크루즈 상품까지 할인 지원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장관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도입 이후 18년 동안 판매 품목 제한이 없었다”며 “올해 6월에는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지만, 여행업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입점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약상 가능하다며 제한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홈쇼핑은 해외 크루즈 상품을 온누리샵에 등록한 기준과 해당 상품이 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는 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중기부 산하 기관이자 온누리상품권 가맹 여부를 판단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온누리샵 입점 가능 여부를 결정받은 뒤 적정 사업자로 승인된 경우만 입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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