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와 달라”…자본시장법 ‘위반’ 제기
오한길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12-29 16:04:19
[SWTV 오한길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9일 성명을 통해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진행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리스크가 있어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번 증자과정에서 실제 납입된 주금총액이 법정 하한선에 미달하게 됐는데, 이는 이사회 결의와도 달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26일 납입하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 총액은 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미화 19억4000만달러 원화 상당액이라고 결의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공시한 유상증자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월12일 기준 매매기준율(1469.50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이 1460.60원으로, 12일 기준 매매기준율보다 무려 173억원이 낮은 금액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 내용과 다른 유상증자로, 위법한 유상증자라는 것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이다.
또 자본시장법은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서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 10% 할인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있어서 발행가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마지노선이다.
따라서 고려아연이 공시한 기준주가는 142만9787원이고, 이에 따른 법적 발행가액 하한선은 128만6808.3원이다.
하지만 실제 주금납입일인 지난 26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이 실제로 납입받은 주당 금액은 약 128만2319원으로, 이는 법정 하한선보다 적은 금액인 만큼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사회가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외화납입을 고집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실제 유상증자 금액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납입 자본금에 부족이 생겨 기존 주주들에게 그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조속히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신주 발행은 원천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며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 결의와 정정공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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