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제보 활성화 기대

이정우 기자

foxljw@hanmail.net | 2026-04-06 15:34:58


[SWTV 이정우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000만원 한정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갈수록 조직화·대형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기 적발에 있어 제보자의 역할이 결정적인 만큼 포상금 제한을 없애 신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우정사업본부.
 
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이 제한돼 고액·지능형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 역시 7건에 약 360만원 수준에 머무르며 국민 신고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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