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제보 활성화 기대
이정우 기자
foxljw@hanmail.net | 2026-04-06 15:34:58
[SWTV 이정우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000만원 한정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갈수록 조직화·대형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기 적발에 있어 제보자의 역할이 결정적인 만큼 포상금 제한을 없애 신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이 제한돼 고액·지능형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 역시 7건에 약 360만원 수준에 머무르며 국민 신고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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