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고객 22만명 ‘연체 이력 삭제’ 신용사면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 후 전액 상환 대상
채무 성실 상환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활동 재개 지원

이선영

syswtv901@gmail.com | 2025-11-25 15:33:31


[SWTV 이선영 기자] 농협이 범농협 노객 22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실시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을 아우르는 범농협 고객 22만명의 과거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번 신용사면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신용회복 지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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