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설립 15년 만에 파산…피해자 구제도 망막

김경란 기자

| 2025-11-12 15:08:37


[SWTV 김경란 기자]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결국 파산하면서 15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메프의 청산가치(약 134억원)가 존속가치(-2234억원)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 위메프. [사진=연합뉴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6일까지로,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졌다. 통상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지만, 위메프의 경우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 법제도가 복잡한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적인 예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럼 위메프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발고 있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발란, 브랜디(뉴넥스), 정육각 등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인공지능(AI) 업체 및 부동산 관련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들 업체가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사실상 자금력 동원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공개입찰 마감에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 업체 ‘스노마드’ 두 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는 오는 21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6일 오후 3시까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수의향서 제출 기한이 지나더라도 회사와 매각 주관사 판단에 따라 인수의향서를 추가로 낼 수 있고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 주관사의 고유 권한이다”며 “입찰 참가 자격 부여 등도 고유권한으로 참가자는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 입찰에 복수의 인수의향서가 접수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원 역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12월29일로 연장했다. 이번이 5차례 기한 연장이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