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몰, 제휴사 5곳에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하나로 ‘퉁’…현행법상 ‘위법’ 소지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6-29 16:44:35
[SWTV 유호경 기자]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쿠쿠몰’이 서로 다른 업종의 제휴사들을 하나로 묶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동의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명확한 동의 요건에 맞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몰의 회원가입 화면 내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선택 동의’ 항목에는 DB손해보험,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명스테이션, 보람상조개발, 블루몬케어 5개 업체를 나열한 뒤, 제공 목적을 오직 ‘제휴상품 서비스 제공 및 안내’ 하나로 통합해 공시했다. 제공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결제수단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기업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그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구분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 제공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쿠쿠몰의 회원가입 화면 내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선택 동의’ 항목은 사업 성격이 다른 5개 업체를 나열한 뒤, 제공 목적을 오직 ‘제휴상품 서비스 제공 및 안내’ 하나로 통합해 공시했다.
이 때문에 쿠쿠몰이 마케팅 제휴라는 명목 하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무분별하게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쿠쿠몰의 이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방식은 현행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지원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업체들을 제3자로 가져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에 맞게 각각 명확히 달라야 한다”며 “예를 들어 DB손해보험은 무료보험 서비스 제공, 보람상조는 상조 서비스 안내 등 제공받는 자마다 이용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동의 문구의 법적 의미를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워 잘못된 표현이라도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례처럼 이용 목적을 ‘제휴상품 서비스 제공 및 안내’ 하나로 묶고 업체만 나열하는 구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상 명확한 동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본지는 쿠쿠 측에 명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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