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상선, 대기업 공시 위반 1위 ‘불명예’…총 13건·과태료 2억6900만원
오한길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12-30 15:00:53
[SWTV 오한길 기자] 해운사 장금상선이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장금상선은 총 13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보면, 50개 공시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 등이 146건의 공시 의무 위반으로 합계 6억5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시 위반 건수는 지난 2020년 점검에서 156건을 기록한 후 5년 만에 가장 많았고, 과태료 액수는 지난해 8억8507만원보다 줄었다.
장금상선은 이번 점검에서 총 13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위반 건수와 금액 모두 1위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에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대광(각 8건), 유진·글로벌세아(각 7건), 애경·KG·영원(각 5건) 순이었다. 또 과태료 액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유진(2000만원) 순으로 상위권을 이뤘다.
최근 3년간 연속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이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많았고,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 공시가 많았다.
이번 점검은 올해 5월1일 지정한 92개 공시집단 소속 계열회사 3301개 공익법인 232개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 3가지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규모내부거래와 비상장사 중요사항은 지난해 1년간을, 기업집단현황은 지난해 2분기∼올해 1분기 및 연공시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위반이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하고, 현장점검 및 상습 위반 사업자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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