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체제 3년간 0건’…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내부통제 개선 요구 ‘전무’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8-10 14:59:23
[SWTV 유호경 기자] 임종룡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영진을 상대로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공식 요구하거나 승인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회장 시절 연이은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공언했음에도, 정작 지주 이사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0일 우리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2025년 사이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 요구나 승인 내역은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됐다.
이는 전임 손태승 회장 재임기였던 2022년도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2022년도 연차보고서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개선활동 보고 요구가 확인된다. 그해 4월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고, 우리금융 이사회는 10월 제12차 이사회에서 그룹의 내부통제 개선활동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사회가 개선활동 보고를 요구한 뒤인 11월9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당시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손 회장은 이듬해 1월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이후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종룡 회장이 선임되면서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이 바뀌었다. 손 회장과 노성태·박상용·장동우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임 회장과 윤수영·지성배 사외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내부통제 감독체계도 이 시기에 개편됐다. 우리금융은 2023년 3월3일 이사회에서 기존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통합했다.
하지만 체제 개편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문제가 재차 불거졌음에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 요구나 승인 내역은 전무했다.
우리금융은 “연차보고서의 ‘해당사항 없음’은 해당 연도에 이사회가 경영진을 상대로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공식 요구하거나 승인한 경우가 없었다는 의미다”며 “내부통제 활동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금융사고와 관련한 조사·검사 및 임직원 조치는 관련 절차와 권한에 따라 진행됐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서도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와 점검이 이뤄졌다”며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관련 활동이 공시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감독을 재량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내규상 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10월7일~12월13일 우리금융지주를 정기검사한 이후 지난해 3월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 등 의사록 작성 및 안건공유 절차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2월~2022년 2월 종합검사에서도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 작성 충실화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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