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압류 보호·수수료 면제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이정우 기자
foxljw@hanmail.net | 2026-02-02 14:45:13
[SWTV 이정우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와 예치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250만원 한도)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단, 월 입금 및 잔액한도는 250만원으로 설정돼 한도 초과 시 입금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에 맞춰 가입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0.5%에 결산기간(이자계산기간) 중 예금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연 0.5%p)를 추가로 주어져 최고 세전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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