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노이슬
hobbyen2014@gmail.com | 2024-10-18 14:40:57
[스포츠W 노이슬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당시 긴급 대체 편성한 바 있다.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나는 신이다'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아가동산' 회차를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힘들어도 이것은 꼭 봐주셨으면 한다. 우리 자식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본다면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화까지 보고 나면 너무 구체적이고 역겨운 장면들을 왜 봐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가급적이면 견디고 다 봐주셨으면 한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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