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바지 샀는데 여름바지가”…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보’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8-26 14:37:02
[SWTV 유호경 기자] A씨는 최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속기모 겨울바지’ 제품을 주문했지만, 실제 배송된 상품은 여름바지 수준의 얇은 제품이었다. 이에 A씨가 판매자에게 거세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환불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상반기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359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월별 상담 건수는 1월 31건, 2월 25건, 3월 32건에서 4월 45건, 5월 84건, 6월 142건으로 늘었다. 특히 6월 접수된 피해 상담은 142건으로, 1월 31건과 비교해 약 4.6배나 급증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86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이트 폐쇄와 반품 경로 부재 등 판매자 연락 두절이 78건(21.7%), 미배송·오배송·배송 지연이 48건(13.4%), 과도한 반품비 청구가 41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재킷과 신발 등 의류·패션용품이 227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생활·주방용품은 40건(11.1%), 보건·위생용품은 38건(10.6%), 가전·정보기술(IT) 기기는 20건(5.6%) 순이었다.
평균 피해금액은 약 7만1000원으로, 전체 상담의 88.9%(319건)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가운데 50대가 118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103건(30.4%)으로 뒤를 이어 연령 확인 가능 상담의 65.2%(221건)가 50대 이상이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유튜브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5만9000원을 결제했지만 장난감 수준의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를 받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광고와 다른 가방을 반품하려다 상품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국제물류비 2만5000원을 요구받았다.
또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면 카드사에 해외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신청기한은 구매일로부터 비자·마스터카드·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이다.
온라인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쇼핑몰이지만 국내 간편결제도 가능해 구매 전 사업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이트상에 개인통관번호 관련 안내 및 배송 소요 기간 등을 확인 후 신중히 판단해 거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를 매개로 한 해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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