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페이퍼, 경기도 안산 제지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수사 착수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6-01-02 14:36:47


[SWTV 강철 기자] 태림페이퍼 안산 제지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 소재 태림페이퍼 제지공장에서 지난 28일 오후 9시49분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64)가 숨졌다.
 


▲ 테림페이퍼. [사진=테림페이퍼 홈페이지 캡처]
 
조사 결과 A씨는 야적장에서 로더 장비가 폐지 더미를 미는 과정에서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안전보건공단은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또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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