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 추진…여신·대출 관리 강화
김경란 기자
| 2025-12-29 14:28:28
[SWTV 김경란 기자] 새마을금고는 신뢰 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의 연장선으로, 새마을금고는 앞서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 리스크 관리 강화와 조합 건전성 제고,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중앙회 자기자본비율(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 조정한다. 또 부당대출과 허위 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 구조 개선도 이뤄진다. 부동산·담보대출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금고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11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한도는 총 대출의 20%로 제한할 계획이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 의무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경쟁 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과 자립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금융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인출 사태 이후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 행정안전부 주도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개별 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최소 순자본비율 4% 기준은 이미 법령에 반영됐다.
또 지난해 거액 공동대출에 대한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공동대출 관리 강화 방안도 내부 규정에 반영했고, 이사장의 편법적 장기 재임을 막기 위한 연임 제한 회피 방지 규정 역시 2023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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