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가계대출 전월 대비 증가세 ‘둔화’…6·27 대출규제 효과
오한길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7-25 15:17:50
[SWTV 오한길 기자]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 대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27 대출규제 효과가 나타난 까닭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규제와 지난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지속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것과 관련해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업자대출 등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도 적극 차단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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