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없이 광고만 스킵…구글,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연내 출시
임가을 기자
coneylim64@gmail.com | 2025-07-15 14:01:13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만 제공하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올해 중 한국에 상륙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해외에는 동영상과 음원서비스를 분리한 저가형 요금제를 제공하지만, 국내에는 이 두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요금제만 운용한 것에 대해 ‘끼워팔기’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고, 약 두 달간 구글과 협의를 거친 결과 해외와 마찬가지로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했다.
해당 요금제는 안드로이드⸱PC 웹에서 이용하면 8500원, 아이폰 등 iOS에서 이용하면 1만 900원으로 측정되어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안드로이드: 1만4900원, iOS: 1만9500원)의 각각 57.1%, 55.9%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비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튜브 프리미엄’과는 달리 백그라운드 재생, 기기 저장 등의 부가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된 국가들과, 앞으로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될 국가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해당 부가 기능을 국내에만 제공한다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시되는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동결하기로 했으며,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돼도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 요금제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상품의 신규 이용자들과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연장무료체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1개월 기본 무료체험과 별개로 제공되며, 자격제한 조건도 없다.
여기에 재판매사(리셀러)와 제휴해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 등의 재판매사들이 유튜브 라이트 단독 할인 상품이나, 유튜브 라이트와 다른 상품을 결합한 각종 할인 상품 등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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