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참사’ HJ중공업, 위험발지계획서 자체심사…사고 불씨 키웠나
자체 심사 후 안전관리공단-노동부에 심사 결과 제출
자격 뺏긴 직후 사고 발생…자체심사 과정 제고 필요
오한길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11-14 13:43:57
[SWTV 오한길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한 후 결과만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사업장 자격으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작업을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지상 높이 31m 이상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해 건설공사를 시작할 경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시공능력과 사고 이력, 산재율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공사는 심사 없이 스스로 방지계획서를 작성·심사할 수 있다. 이같이 ‘자체심사 및 확인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자체 심사 결과만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체 심사 기업의 경우 최초 심사서만 제출하고 중간점검 결과는 공단에 제출할 의무 없이 사업장에만 비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자체 점검은 지난 7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사고가 난 보일러동 공정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공단은 “당시에는 보일러동 해체작업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석고저장창고 및 터빈동 공정만 이뤄지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HJ중공업은 특히 이번 붕괴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인 지난 8월1일 자격미달로 자체심사사업장 자격에서 제외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체심사 체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시공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지만 작성부터 심사, 확인까지 모두 회사 내부에서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위험요소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지난 13일 사고와 관련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오전 붕괴사고 현장 앞에서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한다”며 “마지막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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