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장기 연체채권 관리 개선…포용금융 확산 일환
소멸시효 관리규정 정비…일률적 연장 관행 개선
20년 이상 연체채권 정리 추진…포용적 금융 실현
이선영
syswtv901@gmail.com | 2025-11-04 13:21:08
[SWTV 이선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캠코는 4일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춘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2026년부터 채권의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 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시효 연장으로 인해 상환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캠코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 도래 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 등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최대 4.3만 차주에 대한 5.9조원 규모의 장기 보유 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캠코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채무자별 소각 사실은 ‘온크레딧’ 홈페이지와 고객 지원센터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돼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포용적 금융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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