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세상 엿보기] 최저임금 인상, 청년의 일할 기회도 함께 봐야
편집국
sportswkr@naver.com | 2026-10-12 13:13:43
[SWTV 편집국] 최저임금 인상은 흔히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급이 오르는 것과 일할 기회가 유지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시급과 함께 안정적 일자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3.7% 인상된 수준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와 근무시간이 유지되는 청년은 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채용 기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중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가격·근로시간·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급격한 인상이 지속되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같은 조정은 경력과 숙련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청년에게 첫 일자리는 소득을 얻는 수단이자 경험을 쌓고 경력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시급이 높아져도 채용이 줄거나 일할 시간이 짧아진다면 청년이 얻는 소득과 기회가 함께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업종과 지역, 경기 상황에 따라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는 시급 인상 폭뿐 아니라 채용 규모와 근무시간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얼마를 받는가’와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임금을 높이는 정책과 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규제 완화와 생산성 향상, 창업 활성화가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좋은 일자리는 법으로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이 활력을 얻을 때 채용 기회도 넓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정책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임금과 고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시급과 더 많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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