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기준 미달 의혹’ 자외선차단제 8종 식약처 기준 충족…법적 대응 예고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9-21 12:53:41


[SWTV 유호경 기자] 아성다이소는 자외선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외선차단제 8종에 대해 임상시험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이소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정정·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아성다이소.
아성다이소는 앞서 지난 7월9일과 20일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게시한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주장 콘텐츠와 관련해 제품 공급업체 8곳에서 전문 임상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김정문알로에·더랩바이블랑두·듀이트리·본셉·비프루브·싸이닉·VT 8개 브랜드의 자외선차단제로, 각 업체는 식약처 고시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한국피부과학연구원·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에이치엘케이클리니컬센터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제품별로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이 참여했고, 8개 제품 모두 적법한 임상시험 절차와 방법을 거쳐 진행한 결과 표시된 자외선 차단 성능이 식약처 기준을 충족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제품 품질과 자외선 차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업체들은 제품표준서 사본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최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했다.

앞서 아성다이소는 제품 성능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비임상 시험과 예비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당시에도 8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성다이소는 “앞으로도 객관적 시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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