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고려아연 TMC 투자 ‘부적절’…심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
김종현
todida@naver.com | 2025-09-25 11:14:29
[SWTV 김종현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 6월 발표한 TMC 투자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심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해 채광은 해저 생물의 서식지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채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적물 교란, 인공 조명, 소음 등으로 인해 심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상업적 채광은 지금까지의 탐사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돼 환경적 위험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6월 캐나다 심해저 광물개발기업 TMC에 약 18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단행했다.
고려아연은 TMC가 국제해저기구의 정식 승인 없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해양대기청에 채굴 허가를 신청하고, 태평양 심해저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CCZ)에서 상업적 망간단괴 채굴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리(CORI), 공익법센터 어필(APIL), DSCC(심해보전연합)는 지난 7월22일 ▲국제법·정부정책 정합성 ▲계약상 리스크 통제(계약 해지·중단 및 ISA 미승인 자원 비정련·비유통 원칙)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공개 소통 계획 ▲ESG 공약 부합성 및 인권·환경 실사 공개에 관해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TMC가 아직 심해저 채광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고려아연은 소수 지분투자자로서 심해저 채광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광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심해저 채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라는 공식적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는 TMC에 대한 단순 재무적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또 “심해 채광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심해채굴 모라토리엄 또는 사전예방적 중단 조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르면, 소수지분 투자자도 피투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TMC의 심해저 채굴사업의 영향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던컨 커리 심해보전연합 국제법 자문위원은 “국제법은 명확하다”며 “한국은 고려아연과 같은 자국 기업이 불법적인 심해저 채광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