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자료 中에 넘긴 세라젬, 공정위 ‘과징금 철퇴’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8-07 11:09:13
[SWTV 유호경 기자]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이 부당특약과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19년 8월20일~2024년 1월8일 사이 12개 수급사업자와 금형제작위탁계약 17건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작과 관련된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처럼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상 대표적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세라젬은 이 특약을 근거로 지난 2021년 12월3일~2023년 8월11일 지분 70%를 보유한 해외 계열사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중국법인)의 현지 개발을 목적으로 3개 수급사업자에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이후 지난 2023년 10월5일과 10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와 별도 합의 없이 이 가운데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부당한 특약을 통해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귀속시킨 뒤 이를 근거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기술유용과 부당특약 등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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