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 압수수색

주가람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6-01-09 11:09:57


[SWTV 주가람 기자]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와 김용범 부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메리츠금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9월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받는 임직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안 계획과 주주환원 계획의 발표 직전에 자사주를 대거 사들인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되팔아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직원이나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특히 합병·분할, 대규모 투자, 주주환원 정책 등은 대표적 미공개 중요정보로 분류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부회장의 정보 접근 경로와 내부 보고 체계, 합병 논의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실제 정보 인지 시점과 주식 거래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 가족 계좌 사용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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