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골퍼·캐디,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경찰, 사고 골프장 중대시민재해법 위반 검토 '무혐의' 결론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4-11-13 11:07:25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지난 6월 경기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를 일으킨 골퍼와 캐디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이천경찰서는 13일 사고 당시 타구를 날린 골퍼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재 모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골퍼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타구 사망 사고를 낸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고, 캐디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관련자들은 "(A씨가) 연습 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가 난 해당 골프장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시민재해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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