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토허 신청 40% 급감, 아파트값 상승률 10·15 대책 이후 ‘최대’

강철 기자

office@swtvnews.com | 2026-07-10 13:24:51


[SWTV 강철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온갖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거래 절벽과 함께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규 신청건수가 53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전월(6043건) 대비 10.9% 감소한 수준이다.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만8564건으로, 이 가운데 4만6454건(95.7%)이 처리됐다.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3% 감소한 데 이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 시행(2026년 5월29일) 이후인 6월에도 신청 감소세가 이어져 정책 시행에 따른 거래 증가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6월 주간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발표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강남3구 및 용산구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0%로 감소한 반면 강북권 10개구 비중은 41.5%에서 46.2%로 확대됐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등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많은 강북권 및 외곽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23.9%에서 22.3%로 소폭 감소했고, 서남권은 18.5% 수준으로 전월과 유사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신청의 5.2%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벨트 7개구 72건, 강남3구 및 용산구 65건, 서남권 4개구 27건 순이었다. 
 
허가신청 가운데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3구 및 용산구가 9.3%로 가장 높았고, 한강벨트 6.0%, 강북권 4.6%, 서남권 2.7% 순이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5월29일 시행)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 이후 처음 집계된 통계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당시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비중(21.7%)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6월1~30일 사이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상승했다. 이는 5월(1.87%)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이같은 상승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이후 급매 거래가 마무리되고,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급매물 소진 이후 강남권의 반등과 실수요 중심의 비강남권의 강세가 동시에 나타났다.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되고 기존 호가의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3.10% 상승했고, 한강벨트 7개구 역시 상급지 선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전월 대비 1.89% 올랐다. 
 
또 강북권 10개 구는 전월 대비 2.86%, 서남권 4개 구는 2.89% 상승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비강남권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가격변동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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