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 대상에 전동킥보드 포함…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9-15 10:50:37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정책 대상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식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와 자전거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음주운전 예방 정책의 적용 범위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이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예방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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