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SM엔터 시세조정 관련 지창배 유죄로 ‘친분 투자’ 불똥
김종현
todida@naver.com | 2025-10-23 10:26:15
[SWTV 김종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친분 투자’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23일 범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원아시아 펀드가 최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 대표와 최 회장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출자가 통상적 회사 자금 운용이 아닌 ‘친구에게 맡긴 돈’이라는 성격을 법원이 판결문으로 인정한 것이다”며 “최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에 당시 최 대표이사 사장 취임 직후인 2019~2023년 사이 총 5600억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이사회 보고와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관계자는 “지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 천억원의 회사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출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지 대표의 펀드 자금 횡령 사실을 고려아연이 알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과했다는 정황을 의미한다는 게 영풍 측의 주장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했던 8개 펀드 가운데 6개 펀드에 대한 고려아연의 출자 지분율은 96.7%에 이른다. 고려아연은 사실상 단일 LP로서 지 대표의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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