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솜방망이 처벌에 7년간 3건 이상 적발 사업자 65곳…한샘 ‘최다’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10-19 13:28:07
[SWTV 유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 담합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된 사업자가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담합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현행 제재 체계의 억지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기 다른 담합 사건에 3건 이상 이름을 올린 사업자는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한샘이 20개 사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개, 에넥스 16개, 넵스 14개, CJ대한통운 13개, 에몬스가구 12개, 세방과 한진이 각각 11개 사건에 적발됐다.
연도별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2024년 2193억원, 2025년 263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도 최근 반복 담합 사업자에 자진신고 감면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다”며 “반복 위반에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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