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상벌분과위원회,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부정행위 아마추어에 중징계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4-04-09 10:13:13
[스포츠W 임재훈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LPGA는 8일 ‘2024년도 KLPGA 제1차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024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 선수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선수 4명은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를 진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1) 동반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하였을 경우, 2) 고의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하여 스코어 조작을 합의한 선수 3명 중 1명에게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 출장 정지 5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출장 정지 3년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며 이를 묵인한 1명의 선수에게는 2년 간의 출장 정지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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