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에 금리경감 등 10조원 규모 ‘맞춤형 특별자금’ 지원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9-04 10:11:41


[SWTV 강철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갈아타기’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연간 2730억원 규모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방안을 발표했다.
 

▲ 4일 오전에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되고, 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도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컨대,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을 통해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 정부 지원은 특히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권에서도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에는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또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거쳐 이날 방안을 마련했다”며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