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서울시의원, 지하철 발빠짐·미끄럼 방지 조례안 발의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10-21 09:56:02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이재식 서울시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과 전동차 승하차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재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개정안은 서울교통공사가 승하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빠짐 위험이 있는 곳에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전동차 출입문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승하차 안전설비의 구체적 설치·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사는 발빠짐 방지설비와 전동차를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유지보수할 때 해당 지침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매일 수 백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본적 안전 인프라의 미비 때문이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규 발주되는 전동차 출입문 바닥의 미끄럼 방지 표준화 설계는 물론 발빠짐 고위험 역사에 대한 설비가 확충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최근 1년6개월간 150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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