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프리드라이프 등 4개 상조 업체, ‘가전 무료’ 소비자 기만…공정위 ‘제재’
오한길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8-11 09:40:40
[SWTV 오한길 기자] 웅진프리드라이프 등 4개 상조 업체가 내세운 ‘무료 가전 혜택’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한다. 또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한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만기인 200회까지 월 2만9800원, 총 596만원을 납부할 경우 실상은 1∼60회차는 가전사에 2만9500원·상조사에 300원을 각각 내고, 61∼200회차는 상조사에만 2만9800원을 내는 구조였다.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소비자도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과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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