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특별재난지역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최대 20% 환급
강철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8-22 09:17:22
[SWTV 강철 기자] 오는 연말까지 특별재난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 단위 환급과 병행해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로 10%를 적용해 20%를 환급해 준다.
환급 기간은 오는 24일~12월31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은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하고,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급이 이뤄지고, 행사별 최대 2만원,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고,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는 재난 피해지역의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급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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